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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