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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장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5/191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6.12,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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