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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84/191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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