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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8조제8조 포괄위임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조문 69 / 100
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2025.10.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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