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1.28>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2.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⑨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