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2.
제품명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4.
중량, 용량 또는 개수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ㆍ"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7.
저장방법8.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를 말한다)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가.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나.
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ㆍ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9.
성상(性狀)10.
효능ㆍ효과11.
용법ㆍ용량12.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13.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필요한 주의사항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31>1.
영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규정된 품명에 따른 유효성분의 명칭(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및 분량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의 상호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4.
중량, 용량 또는 개수5.
저장방법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③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한국산업규격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이하 "포인트"라 한다)로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명ㆍ유효성분명과 중량이나 용량을 제외한 다른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2018.10.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또는 직접 포장의 면적이 좁아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12포인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2.9,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