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
권한의 위임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8.
삭제 <2020.9.22>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13.
법 제51조의5 및 이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③
삭제 <2024.1.30>④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