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
봉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함은 그 봉함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1.
마약류수출입업자2.
마약류제조업자3.
마약류원료사용자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5.
마약류취급승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