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1.
추정재무상태표2.
추정손익계산서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