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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3절
제2관
민법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911/1116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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