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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423/523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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