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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민사소송법
제4장
제소전화해
(提訴前和解)
의 절차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89조
화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