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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민사소송법
제388조
소제기신청
407/523
①
제387조
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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