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7편
민사소송법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