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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편
민사소송법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522/523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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