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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조문 3 / 223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2013.2.15, 2013.6.28, 2014.3.24,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5.
연금업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6265" alt="img149426265" > </img>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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