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
이월결손금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6.3.29, 2010.6.8, 2011.3.31, 2016.4.29, 2019.2.12>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②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