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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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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