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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장
법인세법
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
178/181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
(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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