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1.
내국법인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관련 판례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0584 · 2025.01.1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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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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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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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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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