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2022두60745 · 대법원 · 2024.07.25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2022-누-35994 · 2022.12.16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 2020.05.1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 2017.11.03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 2016.11.24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13 ·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