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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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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마.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