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1" alt="img39224731" >
</img>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1313" alt="img54191313" >
</img>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4.12.31>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