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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4절
제1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86/181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
ㆍ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
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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