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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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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