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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4절
제1관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87/181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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