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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의2
제3절
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113/181
①
제7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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