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7조
제87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관련 판례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 · 2024.05.29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릉지원-2022-구합-30073 · 2022.10.20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 2022.01.2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4-누-6877 · 2015.10.23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73 ·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