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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장
제2절
법인세법
제95조
세율
148/181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
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제95조의2
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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