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1.
사업자의 인적사항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5.
그 밖의 참고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454" alt="img22009454" >
</img>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069" alt="img22019069" >
</img>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⑨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