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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8개 조문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조문 95 / 128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제60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454" alt="img22009454" > </img>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2.11>
관할 세무서장은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069" alt="img22019069" > </img>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제48조, 제49조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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