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판례
‘토지가액 100억 원, 건물가액 0원’이라는 가액 구분은 원고와 매수인들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74 · 2023.03.30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 2020.09.09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