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부가가치세법
제2장
제2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7/84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