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14.
토지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2023두45507 · 대법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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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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