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및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호)을 들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