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8조
면세의 포기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 2022.05.26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 2020.09.09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 2019.1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257 · 2019.10.1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29 ·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