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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조문 53 / 84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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