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1.
사업자2.
재화를 수입하는 자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관련 판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5871 · 2023.11.24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46 · 2023.01.19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 2022.10.07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 2019.04.19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법-92-구-4798 · 199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