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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장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66/84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31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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