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조
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관련 판례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 2022.05.26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 2020.11.27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 2020.09.09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 2019.04.1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38 ·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