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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