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