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
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