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