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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조문 104 / 181
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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