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81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

조문 153 / 181
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