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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조문 9 / 181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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