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81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조문 96 / 181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