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70조
삭제 <2011.4.14>
제471조
삭제 <2011.4.14>
제472조
삭제 <2011.4.14>
제473조
삭제 <2011.4.14>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
납입
제477조
삭제 <1984.4.10>
제478조
채권의 발행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
사채원부
제489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