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0조
결의사항
제491조
소집권자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
의결권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
삭제 <2011.4.14>
제506조
삭제 <2011.4.14>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
준용규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