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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96/1141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