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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198/1141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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